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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보낸 메시지 163개'…전남친 지인 스토킹한 20대 여성, 왜?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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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시스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고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163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 내용에는 "왜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나요?"와 같은 항의성 문구가 반복됐다.

A씨는 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했다고 오해해 분노를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는 19일 동안 지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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