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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LH,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시작

프레시안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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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2025년 1차 든든전세 포스터. ⓒLH

▲2025년 1차 든든전세 포스터. ⓒLH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비분양전환형을 포함한 총 1534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296호 그 외 지역은 238호이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179호 공급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7월 초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9월 중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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