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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나 죽였잖아"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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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주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으나 난동은 계속됐다. A씨가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합세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 특별사법경찰관인 승무원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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