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관련 신문을 거부하고 나선 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기재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 몸담으며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반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사 한때 파행… 추가 구속 가능성
29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특검에 신문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조사 한때 파행… 추가 구속 가능성
29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특검에 신문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경찰관은 특검 지휘를 받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공표를 하는 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 거부가 단순히 박 총경의 자격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특검이 향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박 총경이 신문한 오전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 날인 거부가 영장심사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긴 하지만, 영장심사 때는 다 증거로 들어간다”며 “특검이 ‘증거능력이 없지만 쓰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영장심사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이 경찰서장급인 박 총경이 자신을 신문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尹 사과도, 특검 특별대우도 없었다
내란 특검의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던 역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당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통상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때 수사 책임자가 조사 시작 전 차담을 하는 것과 달리,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특검보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정도였다. 특별 조사실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이용한 점도 눈에 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약 15시간 만에 첫 대면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연합뉴스 |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새벽 브리핑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2차 조사일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애초 30일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회의 끝에 하루 늦은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면서 “(소환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준·김주영·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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