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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유예·형법개정 없이 바로 시행

파이낸셜뉴스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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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과 관련,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영권 위협,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선 관세전쟁, 통상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선(先)시행·후(後)보완입법'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안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더 강해진 상법개정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에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대응책 마련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상법개정안 시행 후 경제여건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원내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도 민사도 면책해주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후 설령 주주에게 일정부분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영상 판단이면 배임죄 등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계에서 건의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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