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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하다 3m 하천 추락···응급실 실려갔다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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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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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하천으로 추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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