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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정책 따랐을 뿐인데 … 내가 갭투기?"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a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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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출 규제 ◆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갭투자)했던 집주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에서 이들이 추후 실거주를 위해 대출받을 때 규제 대상인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아 입주를 마친 단지들이 주목된다. 이들 단지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한 수분양자들은 금융당국 지침 해석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정해질 수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을 이번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실행일(28일) 이후 계약 물건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그 이전 계약 건에 대한 처리 문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여름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김 모씨는 "임차기간이 끝나면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 했는데 '6억원 규제'를 받으면 자금 계획이 다 꼬인다"고 항변했다.


분상제를 적용받은 후 입주를 마친 단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집주인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분상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할 수도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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