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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약품 법적 기준 만든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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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차장.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차장. 식약처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할과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오 처장을 유임하기로 했다”며 “오 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관가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대 약대 첫 여성 학장을 지낸 인물로 보령제약·에스케이(SK)케미칼 등 업계는 물론 특허청 심사관을 지내는 등 공직 경험도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5월 식약처장에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외청(식약청) 시기(2013년 전)를 포함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진 수장 중 가장 근무 기간이 길다. 식약처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오 처장은 지난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한 게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올해 1월 시행된 이 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외에도 신약의 신속한 심사와 승인 체계를 도입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돌을 놨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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