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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전세사고 피해, 238억 원 보증금 반환 위기

뉴스1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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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라진 청년안심주택…입주민 "믿었던 서울시가"

서울시 "임대보증금 선순위 인정…반환 문제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134가구가 238억 원 보증금 반환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선순위 권리 인정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가 진행되며 입주 청년 134가구가 23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 연령대 비중이 75%를 넘는다.

이번 사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임대인은 보증금 200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40억 원도 사업비와 이자 등으로 소진돼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입주민들은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입주민은 "전세보증금 3억 1900만 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며 "너무 큰돈을 잃어서 눈물도 안 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 공식 사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10년 거주 보장, 공공매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부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선순위 권리 인정 조치를 완료(2025년 2월 28일)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주단과 사업자, 시공자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대주단 대리 금융기관이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선순위 권리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해 지급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이후 입주했더라도 대주단이 임대보증금의 선순위를 인정하면 임대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 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의 근본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안심주택이 서울시가 주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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