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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원 올라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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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릅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르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을 더 내게 됩니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5,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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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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