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버스안에서 기사폭행한 80대 승객에 집행유예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버스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시내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하차를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버스 기사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버스가 정차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였더라도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했다면 특가법상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구형모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압수수색
      쿠팡 압수수색
    2. 2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3. 3성탄절 강추위
      성탄절 강추위
    4. 4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5. 5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