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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하려 배에 태우고 4명 살해…'국내 최고령 사형수' 옥중 사망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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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목적으로 대학생 4명을 살해한 국내 최고령 사형수 오모씨가 복역 도중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씨(사망 당시 87세)가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선상에서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오씨의 살인 행각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1996년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오씨는 2010년 2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이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판단에 나섰으나 이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 이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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