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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제도화…자연·사회재난 신속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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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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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연·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7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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