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포서 음주운전하다 하천에 빠진 30대 검거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원문보기
경찰 로고./뉴스1

경찰 로고./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