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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0년간 학대한 계부 징역 1년6개월…친모는 집유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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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등산스틱 등으로 수차례 폭행
자해 시도·거짓말 등이 학대 이유
법원 "성인 될 때까지 장기간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내 B(44·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5월 경북 구미 자택에서 B씨의 친딸(당시 8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등산스틱 등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뒤 현관 밖 계단으로 내팽개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딸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8살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특발현 잘못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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