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30㎝ 음주운전한 공무원…벌금 500만원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애초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