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만약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주주 권한 악용'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0건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만인 이달 5일 재차 발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한편,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 등을 규정했다.
산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입법을 저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고 과반 의석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도 처리 자체를 막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확대된 주주 권한이 악용되는 것이다. 글로벌 행동주의펀드가 주주의 권한을 핑계로 경영권을 공격하거나, 일부 주주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익 침해'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 경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기업인 배임죄 처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도 이런 우려에 일부 공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추가·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 만나 상법 개정 관련 의견을 들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다"며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도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죄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판례는 정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만약 여당이 밝힌 '보완'이 상법 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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