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왜 험담해?" 전 남친 지인에 DM 163번 보낸 20대女 벌금형

뉴시스 안정섭
원문보기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163번이나 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왜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나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였는데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19일 동안 모두 163회에 걸쳐 B씨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