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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정부도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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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지연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결과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 금액 차는 1,390원.

물가 인상을 반영해 대폭 올리자는 노 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자는 사 측의 이견은 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지난해처럼 공익 위원들이 중재 금액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노사 견해차가 큰 상황이지만, 의견이 모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빠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들도, 기업은 이윤을 내는 조직체라며 소득 분배를 위해서는 근로 장려금 지급 같은 국가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도 아니고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도 아닙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들마저, '최저임금 확대 적용' 같은 논의가 공방으로만 끝나지 않게 정부가 실태 조사부터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계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상황에, 정부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지 말라고 노·사·공 모두 일침을 가한 겁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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