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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민주노총, 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도심 집회

아시아경제 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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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결의대회 열고 대통령실 방면 행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도…"헌법이 보장"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1만10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反)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8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외국에서 전쟁이 나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였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의 노조법은 원청과 교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종료 후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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