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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가방 줍다가 급가속 '쾅'…치인 보행자 "처벌말라" 했지만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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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차 안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보행자를 들이받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최성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 10일 오전 9시 15분쯤 GV70 차량을 몰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앞 보도를 지나가던 B(47세)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대기 중 뒷좌석에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로 경비초소 벽면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냈고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를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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