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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2억7400만원 미반환”

매일경제 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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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을 받은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8일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해당 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권 후보자 역시 2021년 5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로 신고해 지금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음에도 국민 세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다퉈볼 계획”이라며 “모든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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