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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 집도의·병원장 구속…"증거 인멸할 염려"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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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수사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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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오전 3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병원장 윤 씨가 집도의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심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36주 낙태 사건 외에도 낙태 수술 산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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