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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성소수자 교재' 수업 거부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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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AFP=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 /AFP=뉴스1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으로 수업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자녀가 해당 수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조치 명령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최종 판결은 하급심에서 향후 심리가 진행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거쳐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은 부모 단체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며 "대법관들은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영어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책을 승인하면서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을 포함시켰다. 이 책에는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위대한 판결"이라며 "부모들에게 굉장한 승리"라고 말했다. 또 "결과는 놀랍지 않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처럼 멀리 가야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나는 '부모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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