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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지역서 허용키로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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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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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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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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