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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업 4법, 수확기 전 처리"...송미령 "새정부 철학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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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재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장마 침수 피해를 고려해 농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먼저 7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책, 법안들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하겠다며, 현장의 요구도 함께 수용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현재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이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가격 하락을 미리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보자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8월쯤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거로 전망한다며, 정부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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