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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동아일보 전남혁 기자,조승연 기자,천종현 기자,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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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5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5 뉴시스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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