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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입하며 165억 관세포탈···오비맥주 대표 등 기소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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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 대표,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자회사·퇴직자 출신 개인회사 동원해
FTA 할당관세 물량 늘려···무관세 적용
해상운임 축소해 과세가격 축소 신고도


자유무역협정(FTA)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벤 베르하르트(47) 오비맥주 대표 등 10명이 기소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베르하르트 대표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등 10명을 특가법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납품처 대표에게 단가 인상 부탁을 받고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는 구매팀 이사 A 씨는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오비맥주와 ‘명의상 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FTA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명의상 업체가 맥아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약 157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TRQ 제도는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체들에 할당량을 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자회사와 퇴직자를 동원해 설립한 개인 업체, 거래 업체 등 명의상 업체를 내세워 TRQ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뒤 무관세로 맥아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맥아 FTA TRQ 물량 중 오비맥주와 명의상 업체가 수입한 물량은 약 55%에 달했다.

오비맥주는 또 해운 회사와 공모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해상운임을 축소해 청구하게 하는 한편 그 차액을 육상운임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축소 신고해 약 8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맥주 회사 임원이 거래 업체 대표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 관련 여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처를 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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