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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에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구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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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정민용 각각 징역 7년, 5년 구형
남욱·정영학은 추징금 1010억·646억
이르면 8월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된 민간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르면 8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민간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수혜자”라며 “공소 사실이 진실이고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되신다면 단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추징금 8억 5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과 접촉하며 청탁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로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외에 변호사 남욱과 정민용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 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 추징금 37억여 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영학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9844만 원이 구형됐다.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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