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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먹고 운전했을 뿐"…벽산그룹 3세 '약물 운전 혐의'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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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모씨측은 첫 재판에서 “처방약 복용이 범죄인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 사진 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했다”며 “평소와 같이 생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인지,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추가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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