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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 중단' 대리점에 지원책 공개…"예상 판매 건당 15만원"

아시아경제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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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월세·인건비 별도 책정 지원
SK텔레콤이 지난 24일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 대리점에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2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SK텔레콤 측은 오는 28일까지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T타워. /문호남 기자 munonam@

2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SK텔레콤 측은 오는 28일까지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T타워. /문호남 기자 munonam@


2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는 신규 영업 중단 기간 각 대리점의 신규 예상 판매량을 측정해 건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전날부터 공지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신규 영업 중단이 해제되는 대로 대리점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후 유심 재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유심을 통한 대리점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기간 매장의 월세와 인건비 등을 별도로 책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다음 달 말 지급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신규 영업 중단 기간 유심 교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대리점 직원을 위해 대여금 상환 유예, 단말 대금 결제 연장 등 자금 운영 지원을 비롯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해온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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