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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부 장관 “SKT 위약금 면제 입장, 7월4일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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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에스케이(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4일께 밝히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그 문제(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달) 30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한 ‘회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바 있는데, 유 장관의 발언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로펌에 2차 자문을 구하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재차 의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두 달 전 과기정통부가 로펌 의뢰 결과를 가지고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이전 의뢰 결과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고 (자문)한 거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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