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각 선고 이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지현 기자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37일째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7명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한국옵티칼의 구미 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기로 하고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게 발단이 됐다. 한국옵티칼은 직원 210명은 희망퇴직을 통해 내보냈으나, 이를 거부한 17명은 해고했다. 노조는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해왔다.
법인이 청산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한 ‘통상해고’가 아니라, 노조를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넘긴 ‘위장폐업’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한국옵티칼의 일본 모회사 니토덴코가 세운 또다른 한국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사업 단위라는 판단이다. 한국옵티칼이 문을 닫은 뒤 엘지(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던 편광필름 물량이 모두 한국니토옵티칼로 넘어간 점 등이 이같은 두 회사 관계를 나타낸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생산 물량이 넘어갔으니 해고 노동자 고용 승계도 한국니토옵티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이런 주장을 담아 지난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노위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환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외투(외국인투자) 자본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 쪽 대리인인 탁선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오늘 판결은 노동자 삶과 생존 권리 그리고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판결로 비판받을 것”이라며 “법원은 경제적 실체를 보지 않고 단순히 법인격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니코덴코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NCP)를 통해 한국옵티칼 노동자들과 니코덴코 간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니토덴코가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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