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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다닌 20대…영장 신청(종합)

뉴스1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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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길 헤매 범행"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화성=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 후 피해자 택시를 몰며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 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50대 C 씨와 60대 D 씨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다. C 씨와 D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 등으로부터 "살인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후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손 부위를 자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의 가방에선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데 B 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 및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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