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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야당 몫' 관행 무시한 與, 이래서 협치 되겠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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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차지한 것이다. 입법 권력을 집권 여당이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을 먼저 하고,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괄 강행했다. 결국 야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통상적인 상임위원장과 다르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며, 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심사 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견제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며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구조에선 논란이 되는 법안도 야당의 실질적 견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을 일방 처리한 전례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논란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여당이 어떠한 입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대하기 힘들다. 야당의 견제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대통령이 말한 협치는 단순한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견제 없는 권력은 독주로 흐르고, 일방적인 입법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논란 법안을 밀어붙이는 파행이 반복된다면, 국회는 협의의 장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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