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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무산’ 신동주 “롯데 위기는 리더의 책임⋯이사회부터 쇄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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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환' 롯데홀딩스에 ‘이사회 책임 회피’ 지적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7일 "롯데그룹 위기의 본질은 회장 책임성의 부재에 있다"면서 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또다시 진행된 자신의 롯데홀딩스 이사회 재입성 무산을 둘러싸고 쓴소리를 가한 것이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이번 주총에서도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사측이 제시한 3개 안건은 원안 대로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신 전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1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은 전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롯데홀딩스 28.1% 보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일본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계열사로 이어진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4∼2015년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에도 본인의 이사 선임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주총 대결에서 신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신 부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롯데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핵심 계열사조차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수차례 주주제안을 통해 롯데의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이사회는 이를 무시한 채 경영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그룹이 본연의 가치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면서 "주총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쇄신의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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