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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대 특검에 검사·수사관 총 10명 파견…기존 TF는 해체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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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검사 4명, 수사관 6명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윤석열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에 합류한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 함에 따라 그간 운영되던 수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종료됐다.

공수처는 27일 오후 각 특검팀에 파견 공무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는 가장 많은 6명이 합류한다.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다.

공수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는 수사관 1명을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각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 관계 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일정 규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 내란 특검법은 3명 이상, 김건희 특검팀은 1명 이상이다.


파견 공무원 규모도 법에 규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이 100명, 김건희 특검팀이 80명, 순직해병 특검팀이 최대 40명 이내로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과는 별개다.

3대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팀 인선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인력 다수가 특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해 1월 15일 설치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TF'와 같은 해 12월4일 설치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은 이날 종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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