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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관으로 출석하라…특검 “지하 주차장 출입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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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현관 출입’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지하로 가는 통로는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2층 게이트(출입문)는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단기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지하 1층 출입구엔 별도로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출석 예정 시각인 28일 오전 10시에 맞춰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혜는 제공할 수 없다’는 특검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박 특검보는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지위 등을 비춰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주장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청사 현관 출석을 전제로 소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사실도 마련돼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인력이 옆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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