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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개 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징역 1년 구형

뉴시스 정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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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세 계약을 중개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2) 부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정 중개 보수를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수수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고, 결국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A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000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인 그는 법정 중개 수수료인 최대 49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했지만, 최대치가 넘는 1119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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