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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음주운전 2년 운전면허 취득 제한 합헌”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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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재 “제재 지나치지 않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 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A씨가 “해당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청구인 A씨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헌법소원을 내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며 “과거 위반 전력과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를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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