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마곡동 본사 모습. 아워홈 제공 |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ㄱ씨와 안전관리책임자 ㄴ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2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0대 남성 노동자 ㄷ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만인 같은 달 9일 사망했다. ㄷ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근무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는 없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 ㄹ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ㄹ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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