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 당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을 한 사람들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 이들은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했다.
‘근황올림픽’ 캡처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을 한 사람들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 이들은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의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서류와 금융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 떳떳함을 증명했다”며 “유진 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