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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車 몰고 행인들 친 20대…“길 못찾아 시비 붙어서”,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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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해당 기사의 차량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해당 기사의 차량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는 택시기사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그의 동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검거 당시 경찰에 “자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밤사이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 후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그대로 B씨의 차를 몰아 도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자기 보호를 위해 챙겨서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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