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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처장 “과도한 빚으로 주택 구입하는 악순환 끊어야”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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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손해보험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손해보험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가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 반복을 만들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부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금융위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들을 발표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 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안착시키려 한다”며 “가계부채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해 주택 시장 안정을 되찾고, 자금 유동성을 부동산 외 분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이번 대출 규제의 취지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제도 안착을 위한 민간 금융사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사에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권이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정부 점검회의에선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 주담대도 엄격히 금지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용도로 주담대를 빌릴 수 없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줄인다. 정책대출 연간 공급 계획도 25% 감축하기로 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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