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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삼성 갤럭시 선탑재 앱 '스튜디오'에 "이용자 선택권 제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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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사실조사 착수

삼성 갤럭시의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의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입 전부터 탑재된 '스튜디오' 애플리케이션(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24년까지 출시된 삼성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스튜디오 앱에 현행법상 금지 행위 소지가 있다며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는 갤럭시의 영상 편집 앱으로 별도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갤럭시의 표준 사진 탐색 앱인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려 할 경우에도 실행된다. 이 앱은 삭제할 수 없지만 '사용 중지'는 가능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스마트폰 구입 전부터 설치해 놓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앱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사실조사 결과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아니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 불가능 선탑재 앱을 매년 점검해 왔고 2022년과 2023년 총 두 차례에 걸쳐 AR존·AR두들·날씨·삼성 비지트 인(Samsung Visit In)·보안 와이파이(WIFI) 등 5개 앱은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2월 출시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최신 스마트폰도 선탑재 앱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며 "일부 앱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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