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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직전 '술타기'…40대 외국인 검찰 송치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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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을 방해한 스리랑카 국적의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다. A씨는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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