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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사건 특검 이첩…조희대 사건도 넘겨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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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재명 낙선 목적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피고발

尹, 대선서 김건희 의혹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소시효 1달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등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 원장 등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빨리 마쳤다며 직권남용의 죄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피할 목적으로 21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인 사세행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달 앞으로 다가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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