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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 준법지원센터에 불낸 50대, 항소심도 중형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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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불이 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4.8.30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불이 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4.8.30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오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9시5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전자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방화했고 불로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총 18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수감 생활한 적이 있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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