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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결심...검찰, 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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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12년과 약 6,112억 원의 추징, 그리고 징역 10년을 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했다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해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사건과 연루된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립니다.

유 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천8백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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