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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기록 헌재제출 두고 김용현·검찰 행정법원서 공방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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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검찰 측이 행정법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조항이 법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조문을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설득·설명도 없이 왜 배제하는지 의문이고, '특별법과 상위법 우선 원칙'이 배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된 선례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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